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현재 도입ㆍ운행되고 있는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의 개념과 규정을 수정하고,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과 같은 유사한 구조와 외양의 자동차도 통합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인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을 이륜형자동차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와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