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송부문에서의 수소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수송부문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분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소 인프라 구축을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수소가스의 전주기 탈탄소화를 위해, 특히 생산단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의 생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수소의 99% 이상이 탄소 배출이 높은 부생 및 추출수소입니다.
3.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소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전 주기의 탈탄소화를 실현하여, 수소산업이 자립적 시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