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격상하고, 무공해차의 성능요건을 마련하여 인증항목으로 규정합니다.
2.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의무운영기간을 규정합니다.
3. 무공해차의 보급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우선 구매 시 우선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의 정의와 성능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며, 차량 구매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충전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공해차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용을 증가시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