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우주발사체가 제작·발사·운용·폐기되는 과정에서 내놓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 관리 대상에 넣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같은 우주발사체에서 나오는 블랙카본 등 오염물질을 별도로 정의하려 해요.
-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친환경 연료 사용과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려 해요.
- 다만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할지, 기준을 어떻게 측정하고 적용할지는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 정의: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유해 오염물질을 법률상 개념으로 다루려 해요.
- 우주발사체 관련 정의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과 관련된 정의를 추가하려 해요.
- 배출허용기준 마련: 우주발사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적용할 별도 기준을 만들려 해요.
-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 관리: 블랙카본처럼 성층권에 남아 대기환경과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정책적으로 살피려 해요.
- 친환경 연료 사용 촉진: 우주발사체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 해요.
- 배출저감기술 개발 촉진: 우주발사체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려 해요.
-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우주산업의 확대에 맞춰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나 입자상물질을 뜻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이런 현행 체계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돼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과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없다고 봐요. 최근 우주발사 횟수가 늘면서 블랙카본 등 성층권에 남을 수 있는 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기준과 저감수단을 마련하려는 제안이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 개념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온실가스, 가스와 입자상물질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우주발사체의 제작·발사·운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별도로 다루기 위해 제2조제24호와 제25호를 신설하려 해요.
- 우주발사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기존의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개념에만 머물지 않고 별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블랙카본처럼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와 성층권에 잔류할 수 있는 물질이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제안안이 정한 각 정의의 세부 문언과 대상 물질의 범위는 제공된 법안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향후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2) 우주발사체 배출허용기준 마련
발의 당시 제안안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확인된 제2조에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시설에 관한 일반 정의가 있지만, 우주발사체 배출을 대상으로 한 별도 기준은 제안 이유에서 새로 마련할 대상으로 제시돼요.
- 어떤 오염물질을 기준에 포함할지와 배출량을 어떤 단위로 산정할지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제작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실제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장소와 시간, 측정 방법이 달라 별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발사체의 운용과 폐기 과정까지 포함할 경우 각 단계의 책임 주체와 측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3) 배출기준의 적용 체계 마련
제안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해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제16조의2의 시행 조문을 찾지 못했으므로,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나 적용 대상까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떤 행정조치가 뒤따르는지, 측정과 보고를 누가 담당할지 후속 규정이 필요해요.
- 발사 전 시험, 실제 발사, 운용 중 배출, 폐기 단계 중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적용할지 확인해야 해요.
- 우주발사체의 종류와 사용 연료가 다양할 수 있어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4) 친환경 연료와 저감기술 개발 촉진
발의 당시 제안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과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려 해요. 이는 우주발사체 사업자에게 곧바로 특정 연료나 기술을 의무화한다기보다,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향의 기술 개발과 사용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내용으로 읽혀요.
- 친환경 연료로 인정할 기준과 배출저감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정해야 해요.
-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이 연구 지원인지, 인허가 기준과 연계하는 방식인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우주산업의 성장과 대기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려면 실제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체계와 기술 기준이 먼저 갖춰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우주발사체 제작·발사 사업자: 발사체의 제작과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새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발사체 연료와 엔진 개발 기업: 친환경 연료와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주발사체 시험·운용 기관: 시험과 운용 과정에서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환경 행정기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범위와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집행할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발사장 주변 주민과 국민: 우주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위해를 줄이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법률상 정의에 어떤 물질과 배출 과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성층권에 남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환경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제작·발사·운용·폐기 단계별로 누가 배출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 배출허용기준의 수치와 측정 주기, 자료 제출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친환경 연료와 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할 정책 수단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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