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2.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에 대한 전과정 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3. 자동차 제작자들이 온실가스 전과정을 평가할 때 필요한 행정적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가속화하고, 국제적 환경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