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환경부장관 등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환경부장관 등이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80조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여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명확한 업무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법안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환경부장관 등에게 업무 범위의 임의확대가 용인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안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의 위탁 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협회와 환경부장관 등 간의 협조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