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만들어진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 등에 대한 인증 절차가 이미 있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장치를 들여올 때 인증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가져오는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서도 인증을 의무화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2. 미인증 수입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로 인해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 문제를 줄이고,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장치들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