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기검사 및 개선명령: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화재 사고 예방: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직접 충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 및 관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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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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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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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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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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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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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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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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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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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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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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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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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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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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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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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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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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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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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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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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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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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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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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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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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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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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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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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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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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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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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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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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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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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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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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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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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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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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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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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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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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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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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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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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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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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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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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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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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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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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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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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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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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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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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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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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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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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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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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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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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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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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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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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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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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