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사업자가 받도록 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은 전통문화산업의 발전과 대기오염 방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규정에 전통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의 진흥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