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환전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류형(종이 형태) 상품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전자상품권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올바른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