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빈 점포를 규정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