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상인조직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점포 밀집 지역 전반의 화재위험에 폭넓게 대응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공제료 지원 적용 범위 확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제료 일부 지원이 전통시장 중심이던 것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도 공제료 일부 지원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입률 제고를 뒷받침합니다.
3. 제도 운영 근거 신설(안 제24조의2): 법률에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위한 화재공제 제도 운영 근거를 명시해 정책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운영 주체와 지원 근거를 조문으로 체계화해 제도 운영을 명확히 합니다.
4.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강화: 점포 밀집 특성으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 지역을 제도권에 포함해 재난 사각지대를 축소합니다. 영세 상인의 피해 회복을 돕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한정된 화재공제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해 재난 대응 공백을 메우고 상인의 생계 안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