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쇄된 부설주차장의 다른 용도 사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2.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비용 폐지: 부설주차장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상인들에게 발생하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이 제도 변경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재정적, 행정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시장의 유지 및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변경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