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고품 및 예술 작품 거래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이 중고품 매매 또는 예술품 전시와 같은 지역사회, 문화, 관광 관련 행사를 열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참여형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형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