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상한 도입: 그동안 별도 상한이 없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연매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렬합니다.
2. 대형사업자 가맹 제한으로 취약상권 보호: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는 기준 초과 시 가맹 등록이 제한됩니다. 그 결과, 제도 혜택이 취약상권·영세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제26조의4 제3항): 가맹점 등록 제한의 근거를 제26조의4 제3항 신설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행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4.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가맹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지원 효과의 분산을 방지하여 정책 목표 달성도를 높입니다.
5. 기준의 위임을 통한 탄력적 운용: 연매출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업황 변화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도 현장 여건에 맞춘 신속한 보완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취약상권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