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지원체계 강화: 청년점포 개장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주기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합니다.
2.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강화: 청년상인들의 조직화를 촉진하고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 관광, 문화 체험이 융합된 청년몰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지정과 청년상인의 조직화, 협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