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인 의견 청취 의무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또는 보수 시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시설물 기준 강화: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 보수가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시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부실시공 시정 요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