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 대상 기준의 구체화: 기존의 포괄적·모호한 정의를 개선하여,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추상적 표현 대신 객관적 조사 지표에 근거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2. 법적 근거의 명문화(조문 정비): 안 제31조제2항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판단 기준을 실태조사 기반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 판단의 법적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선정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대상 선정이 실태조사 결과로 명확히 연동되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의·심의 시 판단 근거가 표준화되어 행정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4. 사업 추진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 명확한 기준으로 노후·위험도가 높은 시장에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해져 자원 배분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인·허가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되는 ‘대상 시장’ 개념이 명확화되어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5. 안전성과 경쟁력 회복 지원: 실태조사에 기반한 선정으로 시설 안전성 확보와 시장 경쟁력 제고를 보다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