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를 지원하여 상인의 가입율을 높입니다.
3. 화재 발생 시 상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 조직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율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지원하여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점가의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