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할 때 폐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합니다.
3. 상인회 설립과 관련된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와 상인회 등록취소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