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점포 활용 목적 확대: 기존 법은 빈 점포 활용을 일부 목적에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낼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현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 수리 및 임차 비용만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3. 판매시설 설치 지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의 활용을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