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장관리자 지정 후에도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도지사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확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취소 명령을 내리며, 만약 그들이 지정 취소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시장관리자들과 상인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관리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