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의 유형을 추가: 개별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부정유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부정유통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유통을 막고자 합니다.
3. 기존의 규제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