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예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2.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상행위 및 임대계약 정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에 조례에 대한 근거를 두어 유예기간을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양도ㆍ양수ㆍ전대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