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한 변경: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에서 사업추진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다시 요구되는데,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다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사업시행자의 동의 요구 변경: 현행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조합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대신 조합원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도입: 다수의 시장정비사업이 보상금 노림 등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 변경 시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단순화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 시 동의 요구를 조합원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