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권활성화 관련 조항은 지역상권법으로 일원화 합니다.
2. 기존의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이를 통해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전에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주로 행정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일원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