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취소: 기존에는 거짓 정보 제공이나 부정 유통시에만 등록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세청의 정보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이전,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을 명부에서 말소하도록 변경됩니다.
3. 현실과 부합하는 가맹점 관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실제 영업 중인 상점들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관리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위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부정확한 정보 누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가맹점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