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은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를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변경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도 청년상인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하여 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상인의 정의를 확장하고, 그에 따라 청년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창업 정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