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현황 및 한계: 현재 전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에는 최초 인정에 관한 개략적인 규정만 있을 뿐 이미 인정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세부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경미한 변경 시의 행정적 불편 해소: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상권의 변화로 인해 시장 구역 등에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규정이 없어 최초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 간소화된 변경 절차 신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복잡한 기존 절차 대신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4. 법적 미비점 보완 및 효율성 제고: 전통시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