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6조의2: 상인연합회에게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제66조의3: 상인연합회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 제66조의4: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형평성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조항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