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사용료 납부 가능 및 임대료 인상 상한 설정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2. 상인조직이 시장 운영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우 사용계약 및 대부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전통시장의 연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건강, 고령 또는 이주 등의 이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인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상인들이 점포와 상가의 발전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