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운영 근거 마련: 현행법에 온누리상품권의 위반행위 조사 근거를 명확히 추가하여 법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위탁업무 명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업무, 특히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3. 조사대상자 권리 보호: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려는 근거를 법률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