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근거규정을 현행법에서 차용하고 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구분하여 새로운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골목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골목상권의 지역경제, 소비후생, 지역문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골목형 상점가인 골목상권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구분하여 따로 육성관리하고, 그 고유의 특성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