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가맹점이 3년마다 다시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전통시장의 가맹점들이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 변경신청을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더는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없을 때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도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