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2. 지역의 낙후된 재래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낙후된 시장을 개선하고, 시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