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시된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조정합니다. 일반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 법 조항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사람들도 개정된 이 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유재산 임차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며,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현행법에 개선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