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 요청 소비자의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요청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음.
2.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응 필요: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대응하기 위해 권면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필요성.
3. 규정 개정 내용: 현재 규정에서는 상품권 구입 시 잔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시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00분의 50로 낮추고 법으로 규정하여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결제 규정 개정으로, 상점가와 소비자 간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