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의 재시행: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유인하고 매출액 증대를 도모합니다.
2.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의 활용: 영수증 복권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전통시장 상인의 판매 촉진이나 홍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활성화와 규모 확대를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홍보와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액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지원과 규모 확대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