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 공제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에 대비한 지원과 공제 제도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이 조치는 전통시장의 누수, 침수 등 피해를 줄이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이러한 피해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 강화된 안전 조치와 피해 예방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극한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상인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