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같은 내용이거나 중복되는 규정들을 해당 법안에서 삭제합니다. 이는 중복을 줄이고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이 개정안에 포함된 개별 법률들 사이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각 법률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루는 인허가 제도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포함하는 개별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한 개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행정법의 적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