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지정: 청년상인들을 전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조직화 지원: 청년상인들이 서로 협업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3. 청년몰 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의 한계와 영업률의 극심한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부 시장에서의 낮은 영업률을 해결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상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