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마련: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전통시장의 확대나 축소와 같은 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경미한 변경 시 행정 간소화: 아주 작은 규모의 경미한 구역 변경이 필요할 때도 기존의 시장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3. 신속한 여건 변화 대응: 주변 상권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비용과 행정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구역 변경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