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점포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로 규정합니다.
2.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장과 상점가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까지 확대하여 포함합니다.
3. 실태조사를 통해 빈 점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빈 점포 활용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