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를 전송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신고나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을 넘어서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마련해주는 조치입니다.
2. 지류식(종이 쿠폰 형태) 온누리상품권이 여전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전자식으로의 전환 시에도 관리 및 예방차원에서 유통 결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3. 전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상품권 환전과 같은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해 상품권을 올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