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 기존에는 입시학원 및 보습학원을 포함한 일반 교과학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입시학원 및 보습학원의 가맹점 등록 허용: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입시학원과 보습학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