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촌과 어촌 지역의 생산자 단체인 농협, 수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2.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력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넓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