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인 등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동의비율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동의비율을 법률로 상향시킴으로써 상인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점가 육성을 촉진합니다.
3.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건립과 노후시설 개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위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