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제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대량으로 공급된 온누리상품권 중 소화되지 못한 물량을 골목상권 내의 비가맹점에도 전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 상황(예: 코로나19)에서는 대통령령 조건 하에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현금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