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할 때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의 절반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주'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는 이 용어를 '전봇대'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3. 따라서,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2조).
이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