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공제 제도 확장: 현행법상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화재공제 지원을 일부 상가건물 등 복합형 상가건물로 확장하여 제공하도록 법안이 개정됨.
2. 정부의 운영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등에 대한 화재공제 제도의 운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3. 상인 손해 대비 강화: 이 개정으로 화재로 인한 상가건물등의 상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다 건실한 재정적 대비책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취지: 이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화재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전통시장은 물론 상가건물등에서 경영하는 상인들의 피해 보상 및 손실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상업 활동을 장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